사무처 / 기관 소개
- 직무 소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사무처직제 제2조) - 1.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 2.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 3.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 5.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 기관 성격
- 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직원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차관급)으로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 국내는 지방자치단체를, 해외는 재외공관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