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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협의회

소개 / 기능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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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회 구성
국내지역협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228개 협의회구성
해외지역협의회 : 북미주 · 구주 · 일본 · 동남아 · 대양주 · 중남미 등 지역별로 43개 협의회구성
기능과 활동
지역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시행령 제30조 2항)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내협의회국내지역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해당 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기타 협의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해외협의회해외지역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사업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해당 시 · 군 · 구청 소재지에 설치하고, 협의회의 설치 ·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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