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기능 및 활동
- 지역협의회 구성
- 국내지역협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로 228개 협의회구성
- 해외지역협의회 : 북미주 · 구주 · 일본 · 동남아 · 대양주 · 중남미 등 지역별로 43개 협의회구성
- 기능과 활동
- 지역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법시행령 제30조 2항)
-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내협의회국내지역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 해당 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 남북교류협력사업
-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기타 협의회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해외협의회해외지역협의회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수렴 사업
- 통일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공감대 및 국제사회의 지지기반 확산 사업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기반 조성 사업
- 재외동포 화합과 거주국 국민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지역협의회 사무실은 해당 시 · 군 · 구청 소재지에 설치하고, 협의회의 설치 ·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