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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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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안내'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가.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중요 정책 ·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부터 정보공개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나.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담당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기획조정관 김안나 ***
정보공개담당자 운영지원담당관실 이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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